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7호 신규제정 2008. 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