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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7호 신규제정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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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