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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7호 신규제정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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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심의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심의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항제2호 중 "제10조"는 "제19조"로 본다.
③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등 상임인 위원의 겸직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