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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심의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심의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항제2호 중 "제10조"는 "제19조"로 본다.
③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등 상임인 위원의 겸직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①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심의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항제2호 중 "제10조"는 "제19조"로 본다.
③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등 상임인 위원의 겸직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부칙 [2008.2.29 제8867호]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8항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방송법」, 정부조직 관련 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종전의 방송위원회·정보통신부장관·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제11조제1항의 사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승계한다.
제3조(허가 등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방송위원회 또는 통신위원회 등(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부장관등"이라 한다)이 행한 허가 등의 행위와 정보통신부장관등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의무 및 고용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의8부터 제44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포괄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부터 제44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리·의무와 재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포괄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부터 제44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직원의 고용관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포괄승계한다.
제5조(특별채용 등) ① 위원회는 이 법 시행 당시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 중 위원회에의 근무를 희망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특별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 중 위원회에의 근무를 희망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하는 날까지 위원회에서 근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의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은 서류전형·면접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소요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동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되는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의 공무원 직급 산정 기준은 방송위원회에서의 직위 및 근무경력 등을 공무원 직급 체계와 비교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정하되,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한다.
⑧ 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되는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의 호봉·수당·경력평정·최저승진소요연수·연가일수 산정 시 근무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률 제3347호 「언론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방송위원회, 법률 제3978호 「방송법」에 따라 설치된 방송위원회, 법률 제4494호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라 설치된 종합유선방송위원회 및 종전의 방송위원회에서 재직한 기간은 모두 인정한다.
⑨ 이 법 공포 당시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의 근무를 희망하는 자의 고용관계는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승계한다.
⑩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공무원으로 특별채용 되는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의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적용에 대한 특례) ① 이 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방송위원회(법률 제3978호 「방송법」에 의하여 설치된 방송위원회 및 법률 제4494호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처 소속 직원으로서 위원회에 특별채용 되는 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17조에 따른 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재직기간(이하 "재직기간"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각 20년 미만이고, 가입기간과 재직기간을 통산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61조제2항 및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에 불구하고 가입기간과 재직기간을 기초로 각각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를 획득한 자는「국민연금법」 제8조 및 제9조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연금을 받는 자 중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국민연금법」제18조 및 제19조의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면 10년이 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국민연금법」제63조제2항의 감액노령연금액(「국민연금법」제52조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에서 가입기간 10년에 미달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2.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국민연금법」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
3. 제1호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제61조제4항 및 제7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1호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제61조제2항의 감액노령연금으로 보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국민연금법」제61조제3항 및 제62조를 적용한다.
5. 제1호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국민연금법」제7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되, 급여액은 제1호에 따른 금액(다만,「국민연금법」제6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분할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6. 급여의 종류, 급여액과 관련하여 이 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국민연금법」제6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재직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액은 재직기간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마다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48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 후 2년 이내에 퇴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가입기간 및 재직기간 통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하여 「국민연금법」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법」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급여의 청구, 급여의 지급연령, 급여의 지급제한 등 이 조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 각각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방송법 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2제5항 중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위원회의 설치)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②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국무위원"을 "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③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4항·제5항, 제15조제1항 전단·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④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2항,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2조의2, 제42조의4제5호, 제70조제6항제6호·제8항 전단, 제75조제2항 전단, 제76조제2항 전단 및 후단·제4항·제5항, 제76조의2제1항, 제76조의3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76조의4, 제76조의5제2항, 제78조의2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0조제3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추천·허가·승인·등록 등)"을 "(허가·승인·등록 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허가를"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제5항 본문 및 단서·제6항 전단·제8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호, 제45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50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제3항·제4항, 제60조, 제65조, 제66조제3항, 제69조제8항, 제75조제3항, 제77조제1항 전단·제2항, 제78조제2항·제4항, 제83조제1항, 제88조제2항, 제89조제3항, 제90조제2항·제4항, 제97조, 제98조제1항·제2항,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제5항 본문·제6항·제7항, 제106조제2항제2호, 제108조제1항제24호·제27호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 후단·제6항 후단·제8항 후단, 제18조제2항,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제2항제11호, 제34조, 제41조,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0항, 제79조제4항, 제82조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9조제11항 전단 중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로 한다.
제9조제12항 중 "추천·허가·승인"을 "허가·승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추천"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방송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허가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방송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 추천할 때에는"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 추천, 변경허가"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각"을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의"를 "방송통신위원회의"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중 "재허가 추천"을 각각 "재허가"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가 각각"을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19조,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 제37조제2항 내지 제4항·제6항, 제38조제1항제12호, 제39조제1항·제3항 본문, 제40조 중 "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3항, 제35조제3항, 제39조제4항, 제70조제5항 본문·제7항, 제74조제2항, 제75조제4항, 제83조제3항, 제84조제3항, 제87조제2항 중 "위원회규칙"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제2항제12호·제4항 중 "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2조제3항·제4항, 제33조제5항 중 "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위원회규칙"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제2항, 제35조의3제1항·제2항, 제37조제7항·제8항, 제38조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5조의2제3항 및 제76조의2제3항 중 "위원회규칙"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단서, 제92조제2항, 제96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의3제2항 중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한 1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중 1인은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3인은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중 1인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3인은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으로 한다.
제43조제6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의2제2항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9조제1항, 제81조, 제92조제3항, 제96조제2항, 제99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9조제2항 전단, 제80조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82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각"을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00조제1항 단서 중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로 한다.
제101조제1호 중 "재허가·재허가 추천"을 "재허가"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시·도지사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을 "시·도지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제10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08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부과권자"를 각각 "부과권자"로 한다.
제109조제1항·제2항·제5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43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제4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제3항·제4항, 제16조제3항, 제33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제34조제1항 본문·제2항·제4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7조, 제38조 및 제43조제6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6항·제7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9조제5항 및 제34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3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32조 및 제43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를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에"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36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차관"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를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제43조제9항 중 "정보통신부장관과"를 "방송통신위원회와"로 한다.
⑥ 법률 제8775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및 제9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항 및 제9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⑦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국무위원"을 "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⑧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의 허가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 추천을"을 "허가를"로,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허가 추천"을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호 외의 부분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를 같은 조 제4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같은 조 제4항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장관은 허가 추천과 허가"를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허가 추천 및 허가"를 "허가"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본문·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제2항 본문·제3항,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0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22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방송위원회위원장과 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화촉진기본법」제33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방송발전기금"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위원회와 협의하여"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로 한다.
부칙 제2항·제3항·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⑨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16조제3항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전단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⑩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제목 "통신위원회"를 "분쟁의 재정(裁定) 등" 으로 한다.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 제42조 및 제4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5제1항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8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2조 중 "통신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제17조제2항, 제21조제1항제2호, 제25조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제33조의2제1항, 제44조의2제1항제5호, 제53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 제18조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22조제1항 전단·제2항,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본문·제2항, 제30조제4항, 제30조의2제6항,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의3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및 제53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6조, 제17조제1항 본문·단서, 제20조제4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4항, 제26조제2항, 제30조의2제2항, 제30조의3제2항, 제33조제1항 단서·제2항 내지 제4항, 제33조의2제3항·제5항·제6항, 제34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5항, 제44조의8제4항 및 제45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제18조제5항, 제20조제1항, 제30조의2제5항, 제33조제5항 전단, 제34조의2제1항, 제44조의3제4항 및 제44조의7, 제53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는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제20조제3항 및 제33조제1항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5항·제6항, 제44조의3제1항 및 제44조의4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44조의3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44조의4제1항 및 제44조의8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0조의2제목·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5항, 제40조의3,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중 "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체신청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에게 위임"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⑪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4제2항 중 "정보통신부차관"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33조의3제2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통신위원회(이하 "통신위원회"라 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 중 "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5조제2항 본문·제4항·제5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제7항·제15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5제3항 전단, 제34조제2항 제34조의3제2항, 제34조의4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 전단, 제36조의2제2항, 제38조의2제2항·제3항, 제54조제6항, 제55조, 제59조의2제3항, 제62조제3항 단서,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 전단,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2항 및 제78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제4조제2항·제3항제2호, 제5조제2항 단서·제7항,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제13조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제4항, 제22조, 제25조, 제29조제1항 단서, 제33조의5제2항제2호, 제34조제3항제2호, 제34조의3제3항제2호, 제34조의4제3항제2호, 제36조의2제1항, 제54조제5항·제7항 본문·제8항·제9항, 제54조의2제2항, 제59조의2제4항 및 제62조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제5항, 제6조의3제4항·제5항,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1항 전단, 제13조제9항, 제14조제2항·제3항, 제33조의4제1항·제2항, 제33조의6제2항, 제36조의4제7항, 제38조의3제1항 전단·제3항, 제38조의4제1항·제3항·제5항, 제38조의6제2항, 제50조제4항 및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 제13조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 제34조의4제4항, 제42조제3항 전단, 제59조제2항 전단 및 제68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34조의6제3항, 제59조제3항 및 제78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6조의3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9조제6항, 제36조의4제2항 및 제50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6조의3제6항, 제13조제1항 단서, 제21조 단서, 제33조의4제3항, 제38조의3제1항 후단, 제38조의6제3항 및 제50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본문, 제22조, 제25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본문, 제32조의4제2항, 제54조제6항, 제62조제1항 및 제78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4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3조의3제2항, 제35조 제1항·제2항, 제36조제4항, 제36조의2제2항 및 제36조의2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3조의5제5항, 제33조의6제3항, 제34조제4항, 제34조의3제4항, 제34조의4제5항, 제36조제4항, 제36조의2제7항 및 제38조의4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의6제1항, 제33조의7제1항 후단·제2항, 제38조의6제1항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33조의7제3항 중 "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로 한다.
제34조의6제1항 전단·제2항·제4항, 제36조의4제6항, 제3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 본문·제4항 본문, 제37조의2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중 "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8조의3제4항 및 제38조의4제6항 중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64조의2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통신위원회는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7조의2와 제64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체신청장에게 위임"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⑫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4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의2제7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8호, 제7조의2제1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46조제6항, 제47조의2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조제8호, 제19조제5항 및 제89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전단·제5항·제6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 제39조제2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6조제4항, 제47조의2제1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1항 후단·제2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2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8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73조제1항·제3항,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2항 및 제93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3항, 제21조제5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제4항 전단·후단, 제32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56조, 제60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0조제1항·제2항 및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항 본문, 제7조의2제2항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 제41조제3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의2제5항·제6항, 제58조제4항 및 제59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20조제2항제5호·제6호나목, 제46조제1항 본문·제4항, 제52조제2항 및 제93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단서·제3항·제4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54조제1항 전단, 제57조제1항본문 및 제93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7조, 제28조제2항·제4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단서·제3항, 제47조, 제53조제1항·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46조제2항 전단 및 제55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으로"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46조제6항 중 "정보통신부령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로 한다.
제52조제1항, 제59조의2제1항제5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6호 및 제66조제4항제5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⑬ 법률 제8776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⑭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제16호,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4조,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8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호, 제5조,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5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제3항 중"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1조, 제23조제1항, 제27조제3항·제5항, 제36조제2항,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1항제6호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31조의5제3항, 제39조제1항·제4항, 제66조제6호의2 및 제72조의2제2항·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⑮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및 제44조의7제2항 본문 중 "제44조의8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7제3항 중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44조의9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같은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4조의10제1항 중 "윤리위원회는 제44조의9제1항제4호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윤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윤리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제44조의9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분쟁"으로 본다."를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48조의2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기본법」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통신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로 하며, 제55조의2제3항 후단 "정보통신부장관의"를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7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60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5제2항, 제44조의7제2항 본문·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제3호,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5항·제6항·제8항, 제4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48조의4제5항, 제49조의2제2항·제3항 본문, 제5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제1항, 제64조제4호 및 제67조제1항제1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8·제44조의9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1항단서·제3항, 제27조의2제1항·제3항, 제28조제1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6조의3제1항제3호·제2항·제7항, 제47조제3항·제4항, 제47조의2제2항, 제47조의3제4항, 제4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4제6항·제50조의6제4항, 제54조제4항, 및 제55조제5항 후단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제47조의2제1항,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48조의4제2항·제3항·제4항 본문 및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7조의3제1항 및 제51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정부는"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5항전단·제9항·제10항 및 제55조의2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6조제3항 및 제67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5조제6항 및 제67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67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52조제3항제1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로 한다.
제5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이용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본다. 또한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제27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 방법 등 세부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6> 법률 제877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60조제3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에 따른 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6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68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6조제2항 및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17>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항 및 제32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18>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에너지·지하자원, 전파·통신,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를 "에너지·지하자원,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로 한다.
<1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13조제8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제1항,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2항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및 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항, 제13조제3항, 제22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2항, 제20조 전단, 제23조제1항·제4항·제5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방송위원회" 또는 "방송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부" 나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차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규정하는 업무의 내용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 임명의 특례) 이 법 시행에 따라 최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명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국회 추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국회가 최초로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방송통신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제11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최초로 추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방송통신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제12조(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은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 방송통신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8항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방송법」, 정부조직 관련 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종전의 방송위원회·정보통신부장관·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제11조제1항의 사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승계한다.
제3조(허가 등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방송위원회 또는 통신위원회 등(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부장관등"이라 한다)이 행한 허가 등의 행위와 정보통신부장관등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의무 및 고용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의8부터 제44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포괄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부터 제44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리·의무와 재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포괄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부터 제44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직원의 고용관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포괄승계한다.
제5조(특별채용 등) ① 위원회는 이 법 시행 당시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 중 위원회에의 근무를 희망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특별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 중 위원회에의 근무를 희망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하는 날까지 위원회에서 근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의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은 서류전형·면접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소요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동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되는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의 공무원 직급 산정 기준은 방송위원회에서의 직위 및 근무경력 등을 공무원 직급 체계와 비교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정하되,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한다.
⑧ 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되는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의 호봉·수당·경력평정·최저승진소요연수·연가일수 산정 시 근무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률 제3347호 「언론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방송위원회, 법률 제3978호 「방송법」에 따라 설치된 방송위원회, 법률 제4494호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라 설치된 종합유선방송위원회 및 종전의 방송위원회에서 재직한 기간은 모두 인정한다.
⑨ 이 법 공포 당시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의 근무를 희망하는 자의 고용관계는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승계한다.
⑩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공무원으로 특별채용 되는 방송위원회 사무처 소속 직원의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적용에 대한 특례) ① 이 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방송위원회(법률 제3978호 「방송법」에 의하여 설치된 방송위원회 및 법률 제4494호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처 소속 직원으로서 위원회에 특별채용 되는 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17조에 따른 가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재직기간(이하 "재직기간"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각 20년 미만이고, 가입기간과 재직기간을 통산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61조제2항 및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에 불구하고 가입기간과 재직기간을 기초로 각각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를 획득한 자는「국민연금법」 제8조 및 제9조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연금을 받는 자 중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국민연금법」제18조 및 제19조의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면 10년이 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국민연금법」제63조제2항의 감액노령연금액(「국민연금법」제52조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에서 가입기간 10년에 미달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2.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국민연금법」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
3. 제1호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제61조제4항 및 제7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1호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제61조제2항의 감액노령연금으로 보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국민연금법」제61조제3항 및 제62조를 적용한다.
5. 제1호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국민연금법」제7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되, 급여액은 제1호에 따른 금액(다만,「국민연금법」제6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분할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6. 급여의 종류, 급여액과 관련하여 이 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국민연금법」제6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재직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액은 재직기간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마다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48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 후 2년 이내에 퇴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가입기간 및 재직기간 통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하여 「국민연금법」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법」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급여의 청구, 급여의 지급연령, 급여의 지급제한 등 이 조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 각각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방송법 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2제5항 중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위원회의 설치)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②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국무위원"을 "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③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4항·제5항, 제15조제1항 전단·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④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2항,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2조의2, 제42조의4제5호, 제70조제6항제6호·제8항 전단, 제75조제2항 전단, 제76조제2항 전단 및 후단·제4항·제5항, 제76조의2제1항, 제76조의3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76조의4, 제76조의5제2항, 제78조의2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0조제3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추천·허가·승인·등록 등)"을 "(허가·승인·등록 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허가를"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제5항 본문 및 단서·제6항 전단·제8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호, 제45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50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제3항·제4항, 제60조, 제65조, 제66조제3항, 제69조제8항, 제75조제3항, 제77조제1항 전단·제2항, 제78조제2항·제4항, 제83조제1항, 제88조제2항, 제89조제3항, 제90조제2항·제4항, 제97조, 제98조제1항·제2항,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제5항 본문·제6항·제7항, 제106조제2항제2호, 제108조제1항제24호·제27호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 후단·제6항 후단·제8항 후단, 제18조제2항,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제2항제11호, 제34조, 제41조,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0항, 제79조제4항, 제82조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9조제11항 전단 중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로 한다.
제9조제12항 중 "추천·허가·승인"을 "허가·승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추천"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방송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허가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방송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 추천할 때에는"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 추천, 변경허가"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각"을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의"를 "방송통신위원회의"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중 "재허가 추천"을 각각 "재허가"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가 각각"을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19조,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 제37조제2항 내지 제4항·제6항, 제38조제1항제12호, 제39조제1항·제3항 본문, 제40조 중 "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3항, 제35조제3항, 제39조제4항, 제70조제5항 본문·제7항, 제74조제2항, 제75조제4항, 제83조제3항, 제84조제3항, 제87조제2항 중 "위원회규칙"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제2항제12호·제4항 중 "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2조제3항·제4항, 제33조제5항 중 "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위원회규칙"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제2항, 제35조의3제1항·제2항, 제37조제7항·제8항, 제38조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5조의2제3항 및 제76조의2제3항 중 "위원회규칙"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단서, 제92조제2항, 제96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의3제2항 중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한 1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중 1인은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3인은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중 1인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3인은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으로 한다.
제43조제6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의2제2항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9조제1항, 제81조, 제92조제3항, 제96조제2항, 제99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9조제2항 전단, 제80조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82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각"을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00조제1항 단서 중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로 한다.
제101조제1호 중 "재허가·재허가 추천"을 "재허가"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시·도지사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을 "시·도지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제10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08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부과권자"를 각각 "부과권자"로 한다.
제109조제1항·제2항·제5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43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제4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제3항·제4항, 제16조제3항, 제33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제34조제1항 본문·제2항·제4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7조, 제38조 및 제43조제6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6항·제7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9조제5항 및 제34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3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32조 및 제43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를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에"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36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차관"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를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제43조제9항 중 "정보통신부장관과"를 "방송통신위원회와"로 한다.
⑥ 법률 제8775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및 제9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항 및 제9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⑦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국무위원"을 "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⑧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의 허가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 추천을"을 "허가를"로,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허가 추천"을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호 외의 부분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를 같은 조 제4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같은 조 제4항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장관은 허가 추천과 허가"를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허가 추천 및 허가"를 "허가"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본문·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제2항 본문·제3항,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0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22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방송위원회위원장과 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화촉진기본법」제33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방송발전기금"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위원회와 협의하여"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로 한다.
부칙 제2항·제3항·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⑨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16조제3항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전단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⑩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제목 "통신위원회"를 "분쟁의 재정(裁定) 등" 으로 한다.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 제42조 및 제4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5제1항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8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2조 중 "통신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제17조제2항, 제21조제1항제2호, 제25조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제33조의2제1항, 제44조의2제1항제5호, 제53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 제18조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22조제1항 전단·제2항,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본문·제2항, 제30조제4항, 제30조의2제6항,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의3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및 제53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6조, 제17조제1항 본문·단서, 제20조제4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4항, 제26조제2항, 제30조의2제2항, 제30조의3제2항, 제33조제1항 단서·제2항 내지 제4항, 제33조의2제3항·제5항·제6항, 제34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5항, 제44조의8제4항 및 제45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제18조제5항, 제20조제1항, 제30조의2제5항, 제33조제5항 전단, 제34조의2제1항, 제44조의3제4항 및 제44조의7, 제53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는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제20조제3항 및 제33조제1항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5항·제6항, 제44조의3제1항 및 제44조의4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44조의3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44조의4제1항 및 제44조의8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0조의2제목·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5항, 제40조의3,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중 "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체신청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에게 위임"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⑪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4제2항 중 "정보통신부차관"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33조의3제2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통신위원회(이하 "통신위원회"라 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 중 "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5조제2항 본문·제4항·제5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제7항·제15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5제3항 전단, 제34조제2항 제34조의3제2항, 제34조의4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 전단, 제36조의2제2항, 제38조의2제2항·제3항, 제54조제6항, 제55조, 제59조의2제3항, 제62조제3항 단서,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 전단,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2항 및 제78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제4조제2항·제3항제2호, 제5조제2항 단서·제7항,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제13조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제4항, 제22조, 제25조, 제29조제1항 단서, 제33조의5제2항제2호, 제34조제3항제2호, 제34조의3제3항제2호, 제34조의4제3항제2호, 제36조의2제1항, 제54조제5항·제7항 본문·제8항·제9항, 제54조의2제2항, 제59조의2제4항 및 제62조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제5항, 제6조의3제4항·제5항,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1항 전단, 제13조제9항, 제14조제2항·제3항, 제33조의4제1항·제2항, 제33조의6제2항, 제36조의4제7항, 제38조의3제1항 전단·제3항, 제38조의4제1항·제3항·제5항, 제38조의6제2항, 제50조제4항 및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 제13조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 제34조의4제4항, 제42조제3항 전단, 제59조제2항 전단 및 제68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34조의6제3항, 제59조제3항 및 제78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6조의3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9조제6항, 제36조의4제2항 및 제50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6조의3제6항, 제13조제1항 단서, 제21조 단서, 제33조의4제3항, 제38조의3제1항 후단, 제38조의6제3항 및 제50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본문, 제22조, 제25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본문, 제32조의4제2항, 제54조제6항, 제62조제1항 및 제78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4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3조의3제2항, 제35조 제1항·제2항, 제36조제4항, 제36조의2제2항 및 제36조의2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3조의5제5항, 제33조의6제3항, 제34조제4항, 제34조의3제4항, 제34조의4제5항, 제36조제4항, 제36조의2제7항 및 제38조의4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의6제1항, 제33조의7제1항 후단·제2항, 제38조의6제1항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33조의7제3항 중 "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로 한다.
제34조의6제1항 전단·제2항·제4항, 제36조의4제6항, 제3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 본문·제4항 본문, 제37조의2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중 "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8조의3제4항 및 제38조의4제6항 중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64조의2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통신위원회는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7조의2와 제64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체신청장에게 위임"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⑫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4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의2제7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8호, 제7조의2제1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46조제6항, 제47조의2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조제8호, 제19조제5항 및 제89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전단·제5항·제6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 제39조제2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6조제4항, 제47조의2제1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1항 후단·제2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2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8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73조제1항·제3항,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2항 및 제93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3항, 제21조제5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제4항 전단·후단, 제32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56조, 제60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0조제1항·제2항 및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항 본문, 제7조의2제2항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 제41조제3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의2제5항·제6항, 제58조제4항 및 제59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20조제2항제5호·제6호나목, 제46조제1항 본문·제4항, 제52조제2항 및 제93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단서·제3항·제4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54조제1항 전단, 제57조제1항본문 및 제93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7조, 제28조제2항·제4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단서·제3항, 제47조, 제53조제1항·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46조제2항 전단 및 제55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으로"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46조제6항 중 "정보통신부령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로 한다.
제52조제1항, 제59조의2제1항제5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6호 및 제66조제4항제5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⑬ 법률 제8776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⑭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제16호,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4조,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8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호, 제5조,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5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제3항 중"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1조, 제23조제1항, 제27조제3항·제5항, 제36조제2항,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1항제6호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31조의5제3항, 제39조제1항·제4항, 제66조제6호의2 및 제72조의2제2항·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⑮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및 제44조의7제2항 본문 중 "제44조의8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7제3항 중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44조의9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같은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4조의10제1항 중 "윤리위원회는 제44조의9제1항제4호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윤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윤리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제44조의9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분쟁"으로 본다."를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48조의2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기본법」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통신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로 하며, 제55조의2제3항 후단 "정보통신부장관의"를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7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60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5제2항, 제44조의7제2항 본문·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제3호,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5항·제6항·제8항, 제4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48조의4제5항, 제49조의2제2항·제3항 본문, 제5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제1항, 제64조제4호 및 제67조제1항제1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8·제44조의9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1항단서·제3항, 제27조의2제1항·제3항, 제28조제1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6조의3제1항제3호·제2항·제7항, 제47조제3항·제4항, 제47조의2제2항, 제47조의3제4항, 제4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4제6항·제50조의6제4항, 제54조제4항, 및 제55조제5항 후단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제47조의2제1항,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48조의4제2항·제3항·제4항 본문 및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7조의3제1항 및 제51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정부는"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5항전단·제9항·제10항 및 제55조의2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6조제3항 및 제67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5조제6항 및 제67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67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52조제3항제1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로 한다.
제5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이용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본다. 또한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제27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 방법 등 세부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6> 법률 제877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60조제3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에 따른 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6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68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6조제2항 및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17>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항 및 제32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18>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에너지·지하자원, 전파·통신,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를 "에너지·지하자원,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로 한다.
<1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13조제8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제1항,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2항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및 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항, 제13조제3항, 제22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2항, 제20조 전단, 제23조제1항·제4항·제5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방송위원회" 또는 "방송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부" 나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차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규정하는 업무의 내용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 임명의 특례) 이 법 시행에 따라 최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명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국회 추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국회가 최초로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방송통신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제11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최초로 추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방송통신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제12조(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은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 방송통신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