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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7호 신규제정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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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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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방송에 관한 사항
2. 통신에 관한 사항
3. 전파 연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