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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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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2(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제94조제2호·제3호·제4호·제8호 또는 제95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그 위반행위를 한 후 지체없이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령역으로부터 직접 입국 또는 상륙한 난민이며 그 공포로 인하여 당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집접 신고하는 경우 그 사실이 립증된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199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