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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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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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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10, 1996·12·12, 1997·12·13>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자
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또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자
2의2. 제12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4.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
5.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5항,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의2.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자
6.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자
6의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등에 위반한 자
8. 제23조·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9.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한 자
10. 제69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