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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검사 및 서유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용의자의 동의를 얻어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유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용의자의 동의를 얻어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유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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