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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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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산업연수생의 보호등)
①정부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이하 "산업연수생"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