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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7.1.17 건설교통부령 제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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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소화설비)
①다음 각호의 자동차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1.17>
1. 소방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외의 자동차중 승차정원 7인이상의 자동차에는 소방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단위가 1이상인 에이·비·씨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