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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인정령

일부개정 1988.12.19 대통령령 제125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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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격인정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개정 1973·2·8, 198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