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자격인정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개정 1973·2·8, 1984·8·3>
<제4395호,1969.1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948호,197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307호,1972.7.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493호,1973.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9259호,1978.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초급대학·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는 이 영에 의한 전문대학으로 본다.
<제11075호,1983.3.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1482호,1984.8.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2555호,1988.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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