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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인정령

일부개정 1988.12.19 대통령령 제125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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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이하 "교수"라 한다)의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