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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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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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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계도,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