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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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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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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과 교습소만을 말한다)
4.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청소년쉼터
7.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
8. 「아동복지법」 제16조의 아동복지시설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0.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②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