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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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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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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3조제3항에 따라 송달받은 정보와 등록대상자의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일자를 밝혀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정보의 조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여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