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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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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교육프로그램운영 등)
①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29조제30조에 따른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육·상담 등 대상청소년의 선도보호
2. 피해청소년과 대상청소년의 치료·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프로그램 운영
3. 피해청소년과 대상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을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4.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 등의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5. 청소년 성보호 전문가 교육
6. 그 밖에 청소년을 청소년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