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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피해청소년의 보호조치 결정)
법원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에게 「민법」 제924조에 따라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청소년을 다른 친권자 또는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제29조 또는 제30조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에 인도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법원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에게 「민법」 제924조에 따라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청소년을 다른 친권자 또는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제29조 또는 제30조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에 인도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