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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직무유기의 죄)
공중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중통신역무의 취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연시킨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중통신역무의 취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연시킨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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