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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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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직무유기의 죄)
공중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중통신역무의 취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연시킨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