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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토지등의 사용료)
공중통신사업자는 제63조·제64조제1항 또는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이나 선박·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을 사용한 때에는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공중통신사업자는 제63조·제64조제1항 또는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이나 선박·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을 사용한 때에는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