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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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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2(접속기준의 공시)
공중통신사업자는 자기의 공중통신설비에 다른 공중통신사업자의 공중통신설비 또는 리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기 기타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하여 사용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접속에 관한 기술기준을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