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4조의2(접속기준의 공시)
공중통신사업자는 자기의 공중통신설비에 다른 공중통신사업자의 공중통신설비 또는 리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기 기타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하여 사용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접속에 관한 기술기준을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12·30]
공중통신사업자는 자기의 공중통신설비에 다른 공중통신사업자의 공중통신설비 또는 리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기 기타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하여 사용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접속에 관한 기술기준을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