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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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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리용자에 의한 단말기기등의 설치등)
①공중통신사업자는 전화가입자·전신가입자·정보통신설비의 리용계약자·무선호출가입자 또는 전용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부담으로 단말기기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기기등을 설치한 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통신사업자에 그 단말기기등의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③제3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단말기기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