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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불온통신의 단속)
①공중통신리용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량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량속을 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량속을 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공중통신의 취급을 공중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①공중통신리용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량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량속을 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량속을 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공중통신의 취급을 공중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