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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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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5(정보통신역무제공에 관한 신고)
①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는 역무제공 개시 20일전에 료금 및 리용약관을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30일전까지 그 내용을 당해 역무의 리용자에게 통보하고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