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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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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료금등의 변경·조정)
①체신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동에 따라 공중통신사업자의 료금등이 현저하게 부당하여 공공리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통신사업자에게 료금등의 변경 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공중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료금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③체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료금등을 변경 또는 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와 변경 또는 조정의 내용을 당해 공중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중통신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또는 조정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⑤제5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