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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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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료금·수수료 및 실비의 결정)
①공중통신역무의 료금·수수료 또는 실비(이하 "료금등"이라 한다)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중통신사업자가 이를 공시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물가안정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공공료금에 해당하는 공중통신역무의 료금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89·12·30>
②국제전기통신료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대국과의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한 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중통신사업자가 원화액으로 정하여 이를 공시한다.<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