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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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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타인사용의 제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계약을 공중통신사업자와 체결한 자(이하 "전용자"라 한다)는 그 전용설비를 설치한 목적외에 그 전용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기타 그 전용설비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