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2조(타인사용의 제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계약을 공중통신사업자와 체결한 자(이하 "전용자"라 한다)는 그 전용설비를 설치한 목적외에 그 전용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기타 그 전용설비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2·30>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계약을 공중통신사업자와 체결한 자(이하 "전용자"라 한다)는 그 전용설비를 설치한 목적외에 그 전용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기타 그 전용설비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