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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단말장치등의 보전)
정보통신회선에 접속된 단말장치등의 설비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통신사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9·12·30>
정보통신회선에 접속된 단말장치등의 설비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통신사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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