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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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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설비의 기부채납과 경영)
①위탁자동집단전화를 설치한 자는 설치완공 즉시 그 위탁자동집단전화를 공중통신사업자에 기부채납하고 공중통신사업자는 이를 설치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위탁경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통신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경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②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탁경영자"라 한다)는 수탁경영에 필요한 모든 물자등을 부담하고 그의 책임으로 경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경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즉시 공중통신사업자가 이를 직접 경영하며, 이 경우 수탁경영자는 공중통신사업자가 직접 경영함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