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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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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전화업무취급국의 종류 및 료금산정방법)
①전화업무취급국은 가입구역안에서의 통화의 교환방식에 따라 수동방식전화업무취급국과 자동방식전화업무취급국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동방식전화업무취급국은 정액료금제를, 자동방식전화업무취급국은 도수료금제를 원칙으로 그 료금을 산정한다. 다만, 시설의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화업무취급국의 종류 및 그 변경과 이에 따른 료금산정방법은 공중통신사업자가 이를 정하여 공시한다.<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