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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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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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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공중통신설비등 위반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탁자동집단전화를 설치한 자
2.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의 제공을 거부한 자 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당료금을 징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