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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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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공사방해의 죄)
공중통신업무의 이용에 제공하는 공중통신설비의 측량·건설·보전 또는 감시를 방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