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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전보불법개피등의 죄)
전신업무취급국에서 취급중에 있는 전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개피·훼손·은닉·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신인이 아닌 자에게 배달 또는 교부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신업무취급국에서 취급중에 있는 전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개피·훼손·은닉·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신인이 아닌 자에게 배달 또는 교부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