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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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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전보불법개피등의 죄)
전신업무취급국에서 취급중에 있는 전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개피·훼손·은닉·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신인이 아닌 자에게 배달 또는 교부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