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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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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선거부정감시단)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부정감시단을 둔다. <개정 2002.3.7>
②선거부정감시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중에서 당해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3인을 포함한 50인이내로 구성한다.
1.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소속된 자
2.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③선거부정감시단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이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④선거부정감시단의 소속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선거부정감시단의 구성·활동방법 및 수당·실비의 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