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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7.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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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조사)
① 법원은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참고자료를 함께 보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요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군교도소의 장, 경찰서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