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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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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시기)
①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1989·3·31>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사용관계가 종료된 때
4.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5. 60세에 달한 때
②지역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1989·3·31, 1995·1·5, 1998·12·31>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년금가입대상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4.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5.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
6. 18세이상 23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된 때
7. 60세에 달한 때
③임의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년금보험료를 납부한 최종월 말일의 다음 날에,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신설 1995·1·5, 1998·12·31>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3.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4. 60세에 달한 때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계속하여 년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6.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7.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년금가입대상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