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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제6745호일부개정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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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문서등의 송부)
①문서등의 송부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가족, 신원보증인, 소속단체의 장의 순으로 직접 교부하거나 우송의 방법에 의한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등의 송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송부할 문서등을 보관하고, 그 사유를 청사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