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출입국관리법

법률제6745호일부개정2002.12.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2조(통고처분)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의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개정 99·2·5]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범칙금을 임시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시납부시킬 수 있다.
③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조사결과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④제47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용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신문조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