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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장학재단법

법률 제18641호 일부개정 2021. 1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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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8.30]]
1. 제5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52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