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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장학재단법

법률 제18641호 일부개정 2021. 1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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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7(출입·검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에 출입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0.12.27]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