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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장학재단법

법률 제18641호 일부개정 2021. 1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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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5(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
① 재단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대학생의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학생을 추천한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추천받은 대학생이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 대상자 추천의 기준,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0.12.27]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