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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장학재단법

법률 제18641호 일부개정 2021. 1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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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① 재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0.12.22] [[시행일 2021.6.23]]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학생 등에게 학자금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시행일 2021.6.23]]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시행일 2021.6.23]]
[본조신설 2010.12.27]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