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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장학재단법

법률 제18641호 일부개정 2021. 1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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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구상채무의 면제 등)
① 재단은 주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상채무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한 입영으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대출이자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27]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