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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장학재단법

법률 제18641호 일부개정 2021. 1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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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① 학자금 지원 대상은 대학생에 한정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2018.12.18]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신설 2018.12.18, 2021.12.28] [[시행일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