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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장학재단법

법률 제18641호 일부개정 2021. 1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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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증계정의 조성)
①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보증료 수입금
3. 구상채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4. 보증계정의 운용 수익금
5. 정부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6. 그 밖에 보증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재단이 신용보증한 대출금에 대하여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27]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