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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장학재단법

법률 제18641호 일부개정 2021. 1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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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제24조의3(대출계정의 조성)
① 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2.27] [[시행일 2011.1.1]]
1. 제18조에 따른 채권의 매각 대금
2.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정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보유주식 및 그 밖의 자산
4. 정부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5. 대출계정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운용 수익금
6.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
7. 고등교육기관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의 매각 대금
9. 그 밖의 수입금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대출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제1항제8호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