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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장학재단법

법률 제18641호 일부개정 2021. 1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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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기부금의 모집·접수)
① 재단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0.12.27] [[시행일 2011.1.1]]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모집·접수한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제목개정 20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