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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81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1. 03. ("初·中等敎育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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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특수학급)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