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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95호 일부개정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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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12(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의 충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에 충당할 환급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환급금부터 체납액에 충당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경우 둘 이상의 체납액이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이 먼저 경과한 체납액부터 충당하고, 각 체납액에 충당할 경우 체납처분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가산금 순으로 충당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납부된 금액 중 환급할 금액을 체납액에 충당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납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6] [[시행일 20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