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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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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직위공모)
①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위별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공모직위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