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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1998.2.24 대통령령 제156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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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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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의 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1인 이내로 조직한다.
②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수자격인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관계국장이 된다.<개정 1998·2·24>
③위원은 교육부소속 공무원, 교수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8·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