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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1998.2.24 대통령령 제156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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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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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자격인정의 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72·12·31, 1978·12·30, 1984·8·3, 1991·2·1, 1998·2·24>
1. 대학·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자로서 그 졸업 또는 자격취득 후 별표의 직명별 연구실적과 교육경력의 합계연도의 2분의 1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대학·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하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졸업 또는 자격취득 후 별표의 연구실적 연수와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이외의 학교에서 별표의 교육경력연수에 해당하는 연수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 이 경우에 교육학·윤리학등 교육부장관이 특히 인정하는 학과목의 교육경력연수는 이를 연구실적연수로 대체할 수 있다.
3. 국내의 학교교육으로는 이수할 수 없었거나 곤란하였던 학과목을 담당할 자로서 연구실적이 별표의 연구실적연수에 해당하거나, 논문·저서 기타 연구업적이 현저하나 학력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4.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과학계의 연구관 또는 5급이상의 농촌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